"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에게 법정 최고형을"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에게 법정 최고형을"

한라일보 2023-10-18 11:06: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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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 마을 이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에게 마을주민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회와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법을 비웃는 대표이사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가 사업자에게 마을갈등 해소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피해 당사자인 마을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변경계획서를 제주도 관광지개발팀에 제출했다"면서 "서경선 대표는 18일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마을회에 등기우편물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이사가 대표로 있는 (주)레드스톤에스 테이트 측이 불법과 마을갈등의 중심에 있는 추진위원장을 만나 식사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지난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꾸짖음에도 서 대표가 마을회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방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현재 마을에서는 내년 1월 예정된 이장선거를 앞두고 사업자가 추진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도 개발사업심의회는 마을 갈등을 일으킨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 이사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뒤로는 추진위와 식사하고 있다"면서 "혐의 인정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거짓으로 반성하고 있는 서 이사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배임수재·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선흘2리 전 마을이장 정모(53)씨와 (주)레드스톤에스테이트(옛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44) 대표, 당시 업체 사내이사 서모(5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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