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용해서 행사장 간 김태우 무슨생각으로? 공식입장

구급차 이용해서 행사장 간 김태우 무슨생각으로? 공식입장

예스미디어 2023-10-16 09:47: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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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을 다닌 것으로 확인된 가수가 god의 김태우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우 인스타그램
김태우 인스타그램

 

김태우를 태우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 운행한 구급차 운전기사 A씨에게는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 5단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태우는 지난 2018년 3월 16일 오후 7시 A씨의 구급차를 타고 고양시 일산서구의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의 행사장까지 이동이었다. 사설 구급차 이용 과정은 김태우의 가족이자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고 있는 B 씨가 행사 대행사 직원 C씨에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해 행사장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며 구급차 기사 A씨의 번호를 알려주면서 시작됏다.

김태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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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행사 직원 C 씨는 김태우를 빠르게 행사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A씨에게 전화하였으며 A씨는 김태우를 구급차에 태워 이동한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으며 구급차 이용료는 행사 대행사가 지불하였다.

A씨의 불법 운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 운행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539만 원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 되었으며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3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김태우 인스타그램
김태우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는 죄 와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였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태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 변명의 여지 없지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처럼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라고, 밝혔으며 소속사 측 또한 "당사도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관리에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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