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상벌위원회 열어 정식 징계 예정
음주운전 적발로 물의를 일으킨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 골키퍼 김정호가 활동정지 조치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된 김정호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알렸다.
연맹은 이번 조치로써 우선 김정호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경기 만에 첫 승’ 클린스만호, 홈에서도 승전고 울릴까
- ‘기대만발’ 손흥민·황희찬, EPL 클래스 좀 볼까
- AG 공격 포인트 제로…이강인, 튀니지 상대로 명예회복 도전
- 인판티노 FIFA 회장, 고 박종환 감독 추모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
- 동해안더비·슈퍼매치 열린다…K리그1 ‘파이널 라운드’ 일정 발표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