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불출석…27일로 기일 연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불출석…27일로 기일 연기

코리아이글뉴스 2023-10-13 11:52:02 신고

3줄요약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한차례 연기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의 변호인만 출석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불출석했다"고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으로 인한 연기를 결정하면서 "이후 재판은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지난 한 달간 재판이 공전됐고 이번 재판도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대표 측은)다음 기일 역시 국정감사 기간 중으로 출석이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서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며 "현재는 2주 단위로 재판을 진행하지만 가급적이면 주 1회 재판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라며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다음 기일부터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애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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