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스쿨존 불법주정차도 민식이법 적용하자”

한문철 변호사 “스쿨존 불법주정차도 민식이법 적용하자”

평범한미디어 2023-10-11 18:07: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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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주차난이 심각하다. 인구수의 절반에 달하는 차량이 대한민국에서 굴러가고 있다. 그래서 다들 불법주차를 어느정도 용인하고 있다.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하지만 나도 볼 일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주차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곳들이 있다. 도로가에 있는 소화전이 대표적이다. 위급할 때 소방차가 소화전에 연결해서 물을 뿌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불법주차 금지존이 바로 스쿨존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된다.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jtbc 캡처>

 

지난 5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선 스쿨존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가 가려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를테면 불법주정차된 택시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부딪쳤고, 조심히 주행하던 차량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와 충돌할 뻔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첫 번째 사례를 두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택시가 없었으면 (멈춰있는 차량이) 보였을 것이다. (정차 중인 차량으로 돌진했기 때문에) 아이가 100% 잘못한 것 같지만 근데 그것이 불법주정차한 택시 때문”이라며 “택시기사가 손해배상을 하고, 아이 치료비도 물어주고, 처벌도 택시기사가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스쿨존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인근에는 차를 대면 안 된다. 안 보인다.

 

기초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과태료 4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스쿨존에서의 불법주정차는 과태료가 12만원이다. <한블리> 패널들은 위험천만한 사고를 유발하는 스쿨존 불법주정차에 대해 12만원도 부족하단 반응을 보였다.

 

가만히 듣고 있던 한 변호사는 “그래서 이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과태료 뿐만 아니라 아예 불법주정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면 그 차주에게도 민식이법 위반을 똑같이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스쿨존 불법주정차 차량의 책임이 지대한 교통사고들이 꽤 즐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는 취지다. 고정 패널 박미선씨도 “(스쿨존 불법주정차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호응했다.

 

내가 아무리 살펴도 불법 주차 차량들에 가려 안 보일 때가 있다. 어린이 사고, 운전자들은 뭔가에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에 섰다가 내 눈으로 양쪽을 다 확인하고 가야 한다. 스쿨존에서는 불법주정차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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