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위탁 판매업체로 위장해 가치가 없는 스캠코인을 판매해 123명으로부터 71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총책 A씨(35) 등 9명을 구속하고,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5월까지 가짜 가상자산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치가 없는 스캠코인을 판매해 B씨 등 총 123명에게서 7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천시 구월동 3곳, 경기 의정부 1곳 등 총 4곳에 사무실을 차린 뒤, 상담원과 중견기업 대표 사칭 가상자산 추가 매수 유도책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이후 코인과 주식 등 리딩업체에서 투자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는 명단을 불법 확보했습니다.
A씨 등은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주식과 코인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복구해주고 있다"고 속인 뒤 100만원 상당의 실제 코인을 지급해줬습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코인을 지급한 뒤 "코인이 상당한 가치가 있어 1만개씩 대량 구매 예정이니 물량을 맞춰달라"면서 추가 가상자산을 매입하도록 유도해 돈만 챙긴 뒤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돈만 챙겼습니다.
A씨 등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에는 적게는 1000여만원부터 많게는 2억70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올 5월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 후 수사에 착수에 A씨 등이 운영하는 사무실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A씨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사용한 대포폰과 PC등을 압수해 증거물 확보 후 93명을 잇따라 검거했습니다.
또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 7억5000여만원을 몰수,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매일 판매 실적을 보고하도록 체계를 유지했으며, 대포폰을 사용하했습니다. 또 조직 결속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회식을 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가담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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