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ESG 경영?…환경법 위반해도 ‘친환경 마크’ 유지

말로만 ESG 경영?…환경법 위반해도 ‘친환경 마크’ 유지

투데이신문 2023-10-06 11:42: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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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 한 레미콘 공장 [사진제공=뉴시스]<br>
인천 남동구의 한 레미콘 공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을 두고 말로만 친환경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표지 인증기업 및 취소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5108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최근 년간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398개사로 2019년 70건에서 2022년 10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JCL인더스트리의 경우 5년간 4건의 인증 취소가 발생하는 등 22개 사는 2회 이상 취소 조치됐다.

이에 더해 최근 5년간 환경법을 위반하고도 친환경 마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314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여수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약 3000리터 규모의 폐수를 유출시켜 주변 토양을 오염시킨 GS칼텍스는 5년간 총 14회 법규를 위반했지만 여전히 친환경 기업을 유지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문광산업개발, 코맥스화학은 각 5회, 현대제철, 한국석유공업, 제이엠콘크리트는 각 4회 위반했다.

환경표지 제도는 지난 1992년 도입됐는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경우 친환경기업 이미지 홍보 효과와 더불어 인증제품 판매 판로 다각화 지원 정부포상 제도 추천 공공기관 의무구매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따른다.

다만, 환경법규를 수차례 위반해도 현행법상 가중처벌 근거가 없다. 또, 환경위반 기업의 경우 1개월 이내 재발방지대책만 내면 환경부가 별다른 인증 취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친환경인증을 적극 유도하고 있고, 제품과 상관없는 환경법규 위반이 있을 수도 있기에 인증 취소보다는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고 실천한 기업은 인정기준 적합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의원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는 말로만 친환경을 외치는 등 제도 악용에 대한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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