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서 번갈아가면서 그짓"… 발리서 두 여성과 '시간차 양다리' 출소한 승리, 안 변했다

"발리서 번갈아가면서 그짓"… 발리서 두 여성과 '시간차 양다리' 출소한 승리, 안 변했다

DBC뉴스 2023-10-04 18: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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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 News1 김진환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 News1 김진환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이번에는 '양다리 여행 의혹'에 휩싸였다.

뉴스1에 따르면 4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승리가 지난 9월 인도네시아 발리로 떠나 두 여성과의 양다리 여행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매체는 승리가 지난 9월1일 친구들 사이에서 공식적인 연인 관계를 선언했던 A씨와 9월21일부터 25일까지 5박6일 일정의 발리 여행을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승리는 오래된 인연 B씨와 9월7일 우연히 마주친 후, A씨와의 여행이 끝난 9월25일부터 28일까지 발리 여행을 제안했다.

승리는 A씨가 발리를 떠난 뒤, 바로 B씨를 만나 A씨와 함께 묵었던 숙소 및 함께 찾았던 카페, 식당에서 또다시 데이트를 즐겼다.

하지만 A씨와 B씨가 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발리 여행 사진을 올리면서 승리의 양다리 행각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두 사람이 서로 팔로우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같은 장소의 사진을 보고 승리의 양다리를 확인했다는 것.

A씨와 B씨는 디스패치에 승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알림) 내역까지 공개했다. 특히 B씨는 승리의 양다리를 확인한 후 9월28일 발리를 떠났고, 승리는 B씨에게 사과를 한 후 다음날인 9월29일 바로 클럽에 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디스패치는 B씨가 "그는 절대 반성하지 않는다,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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