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면제한 가운데, 내년에 통행료가 인상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현실화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13.6~22.3%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2015년 4.7% 인상된 이후 8년간 동결됐다. 그러나 명절 면제 등 감면은 늘어 2022년 기준으로 면제액에 4259억원에 달한다. 이는 통행료 전체 수입(4조2027억원)의 10.1%이다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명절(설·추석) 면제 및 친환경 차량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연평균 3865억원에 달한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유로도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정부 보전액은 0원에 그쳤다.
민 의원은 “정부 지원이 없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300원 인상된 것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돼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상황” 이라며 “명절 연휴 통행료 면제 등 공익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
그러나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