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잘못", 김호중이 소송 걸었지만...되레 9000만원 토해낸 이유

"명백한 잘못", 김호중이 소송 걸었지만...되레 9000만원 토해낸 이유

예스미디어 2023-09-27 17:35:21 신고

3줄요약

 

가수 김호중이 미지급된 모델료를 받으려다 오히려 9000만 원을 반환하게 됐다.

"명백한 잘못"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음료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모델료 1억 6,400만 원 지급 관련 청구 소송을 지난 6월 기각했다.

법원은 A사가 김호중의 계약 불이행으로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며 9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호중은 입대를 석 달 앞둔 2020년 6월 A사와 2억 6,400만 원 상당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호중은 A사에게 모델료 중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해 9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김호중 측은 이후 선지급된 모델료 1억 원을 제외한 1억 64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모델료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A사는 3개월 뒤 입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고, 김호중의 갑작스러운 입대로 행사 및 촬영 등 활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계약 미이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A사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성현의 최재웅 대표 변호사는 "중소업체에서 큰 금액을 투자해 유명 모델을 섭외하려다 오히려 큰 손해를 입게 됐다."며 "일반인도 군대 가는 일정은 미리 알고 계획하는데, 입대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A사)로서는 1계약으로부터 3개월, 제2계약으로부터 약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김호중 측)는 김호중의 입대가 결정된 시점에 최대한 신속히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사 측 법률대리인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계약 상대방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호중은 자신의 세 번째 음악 영화 '바람 따라 만나리 : 김호중의 계절' 개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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