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라, 보증금 줄고 월세 늘어…보증 요건 강화·전세사기 우려

서울 빌라, 보증금 줄고 월세 늘어…보증 요건 강화·전세사기 우려

아시아투데이 2023-09-27 14:47: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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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빌라 임대차 월세 변동 그래프
수도권 빌라 임대차 월세 변동 그래프./집토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 임대 보증금이 저렴해진 반면 월세는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요건 강화와 전세사기 우려가 맞물려 월세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2022년 9월~2023년 8월 수도권 빌라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이후 수도권 빌라 보증금은 하락 전환했다. 특히 서울 빌라 월세 갱신 계약 시 보증금은 약 472만원 감소한 반면 월세는 5만4700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 보증금은 319만6100원 감소했으며 월세는 4만4600원 증가했다. 인천도 보증금이 268만8200원 줄고 월세는 3만5600만원 늘었다.

올해 5월부터 HUG의 전세 보증 가입 요건 강화가 시작되면서 월세로 눈을 돌린 수요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주택 가격을 산정한 다음 100% 수준까지 전세 보증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40%, 주택 가격의 90%로 보증 요건이 강화했다. 게다가 올해 전국 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약 18.6% 떨어지면서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집토스는 이번 조사 중 월세 계약 기준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 기준과 동일한 서울 5500만원, 수도권 4800만원으로 정했다. 실제 체결된 월세 계약 역시 이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상은 전세 또는 반전세로 구분했다. 또 이를 동일한 조건으로 구분하기 위해 동일 건물 동일 호실의 '갱신 계약'만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계약은 보증금 또는 월세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의 경우 월세의 상승 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임대차 시장 내 전세사기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로운 다가구 주택과 다중 주택의 전세 매물은 외면 받고 있다"며 "반대로 월세를 찾는 수요자들이 급증하다 보니 월셋값이 덩달아 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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