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택시비 '월 최대 15만원' 지원

성남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택시비 '월 최대 15만원' 지원

연합뉴스 2023-09-27 09:19: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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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7천500명…이용 요금의 75% 분기별 정산해 계좌로 지급

국가유공자(CG) 국가유공자(CG)

[연합뉴스TV 캡처]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월 최대 15만원의 택시 요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인 65세 국가 유공자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7천500여명이다.

10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택시를 타면 이용요금의 75%를 성남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택시비 지원 금액은 1회 이용 때 최대 1만5천원, 한 달에 10회 최대 15만원이다.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G-PASS) 또는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면 분기별로 이용요금을 정산해 대상자 계좌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확보한 사업비는 6억3천500만원이다.

첫 지급은 연말에 이뤄진다.

택시비를 지원받으려면 일반유공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G-PASS 카드 사본을 오는 11월 20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터에 제출하면 된다.

상이유공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복지카드(10~11월) 이용대금 명세서를 오는 12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성남시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택시비 지원 외에도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설·추석에 각 5만원의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망한 6·25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천275명에게는 월 10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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