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불법인데", (여자)아이들 우기·민니...독일에서 '무슨 망신'

"한국에서도 불법인데", (여자)아이들 우기·민니...독일에서 '무슨 망신'

예스미디어 2023-09-26 16:30:37 신고

3줄요약

 

(여자)아이들 우기와 민니가 2인으로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에서도 불법인데..."


사진=민니 인스타그램
사진=민니 인스타그램

 

지난 21일 한 누리꾼은 독일 베를린에서 우기와 민니를 목격한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우기와 민니가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독일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경우 두 사람이 함께 타다 적발되면 10유로(한화 약 1만 4천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주행 공간을 자전거 도로로 제한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다 적발될 경우는 55유로(한화 약 7만 8천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어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침범할 경우 최고 징역형을 선고한다.

사진=민니 인스타그램
사진=민니 인스타그램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전동 킥보드를 두 명이 같이 타는 건 너무 위험하다.", "나도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타던 사람한테 부딪혀서 사고 났던 적 있다.", "독일 거주 중인데 인도에서 타는 건 진짜 욕먹는다.", "다치면 본인들 손해", "벌금 내고 앞으로 그러지 말길", "한국에서도 불법인데.", "한국에서 다 저렇게 타니까 타국에서도 망신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민니 인스타그램
사진=민니 인스타그램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전동 킥보드 승차 정원을 1명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가 아닌 보도에서 이용할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보행자와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 대상이다.

사진=(여자)아이들 인스타그램
사진=(여자)아이들 인스타그램

 

한편 우기와 민니의 그룹 (여자) 아이들은 미국에서 첫 번째 EP 앨범 'HEAT' 발매를 앞두고 있다.

오는 10월 6일 오전 9시(한국 기준)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아마존 뮤직, 디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첫 영어 전곡 앨범으로 타이틀곡 'I Want That'을 포함해 총 5곡이 담겨있다.

 

Copyright ⓒ 예스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