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억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 당한 비,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85억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 당한 비,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예스미디어 2023-09-26 09:52:46 신고

3줄요약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85억 부동산 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


사진=비 인스타그램
사진=비 인스타그램

 

25일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공식 SNS를 통해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비의 부동산 사기 의혹은 같은 날 유튜버 구제역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 시작됐다.

사진=유튜브 '구제역'
사진=유튜브 '구제역'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수 비(정지훈)가 부동산 허위 매물 사기로 고소당한 이유(85억 사기 혐의 피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가진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비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했다.

사진=유튜브 '구제역'
사진=유튜브 '구제역'

 

이 과정에서 A씨는 비의 자택에 방문 의사를 밝혔으나, 비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절하고 사진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계약 파기 의사를 밝혔고, 비는 그제야 부동산에 사진을 보냈다고 전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비가 끝까지 집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비가 유명인이었고, 부동산 업체가 큰 회사라는 점 등을 믿고 계약했다.

그러나 계약 후 확인한 건물의 실체는 부동산 중개 업체가 보여준 사진과 수영장 유무와 층수 자체가 다른 집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구제역'
사진=유튜브 '구제역'

 

A씨는 "완전히 다른 집"이라며 부동산 중개 업체에 항의했고, 부동산 측은 "비가 보낸 사진이 맞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지난달 비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한다.

사진=비 인스타그램
사진=비 인스타그램

 

이와 함께 구제역은 비 측의 입장도 함께 전했다.

비 측은 "매수인 측이 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를 꺼렸던 것은 사실"이라며 "김태희가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부동산 직원에게 집을 보여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증거도 있다."며 "실제로 정지훈의 아버지가 매수자의 사모에게 두 차례 집을 보여줬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를 전해 들은 A씨는 자신과 아내 모두 "진짜 직을 본 적 없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사진=레인 컴퍼니
사진=레인 컴퍼니

 

비 측은 입장문을 통해 A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고 밝혔다.

사진=비 인스타그램
사진=비 인스타그램

 

또한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다."며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비 인스타그램
사진=비 인스타그램

 

그러면서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됐다."며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이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며, 거짓 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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