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 진술을 약간만 번복해 달라”는 가해자…“그래도 괜찮나?”

“합의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 진술을 약간만 번복해 달라”는 가해자…“그래도 괜찮나?”

로톡뉴스 2023-09-22 14:04:28 신고

3줄요약
검사측 증인으로 서게 된 피해자에게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 진술을 약간만 번복해 달라”며 합의를 제안했다. 이 제안에 응해도 될까? / 셔터스톡

1년 전 지인으로부터 상해와 감금을 당한 A씨. 그의 고소로 현재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사가 다음 재판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자 가해자 측 변호사가 서둘러 합의를 제의해 왔다. 상대방은 “합의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감금은 없었던 것으로 진술을 약간 번복해 달라”고 했다.

가해자가 지금 다른 사건에 연루돼 교도소에 갇혀 있기에, 이런 합의 조건을 내건 것으로 보인다. A씨도 “합의금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상대방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린다.

하지만 그랬다가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되레 무고죄로 고소되거나, 위증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망설여진다. 그래서 A씨는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여도 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변호사들, “절대로 상대방 요구에 응해서는 안 돼”

변호사들은 A씨가 절대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만약 상대방의 말대로 하면, A씨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A씨는 증인석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사실 그대로 진술해야만 한다”며 “만약 가해자의 요구에 응한다면, 검찰에서 위증죄로 인지해 수사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도 “A씨가 감금은 없었던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금품(합의금)을 받고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A씨가 만약 상대방의 제의에 따라 행동한다면 위증죄는 물론 범인도피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짚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은 규정한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돈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A씨는 피해자로서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라”고 권한다.

그런 무리한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반드시 합의해야 할 처지

변호사들은 현 상황에서 A씨가 돈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실형을 면하려면 합의를 해야 할 처지로 봤다. 상황에 비춰볼 때 합의의 칼자루는 상대방이 아닌 A씨가 쥐고 있다고 분석한다.

법률사무소 위드윤 윤성호 변호사는 “상대방이 저지른 상해 및 감금죄는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죄”라며 “따라서 A씨가 돈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감형을 위해 필히 피해자와 합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짚었다. 더구나 상대방은 지금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처지다.

윤 변호사는 “그러므로 A씨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를 전제로 요청한 위법 내용을 쓴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상대방을 압박하라”고 조언했다.

김명수 변호사는 “만약에 A씨가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한 것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기적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가해자를 압박하라”고 말한다.

그는 “가해자 측과의 합의 문제도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끼리 추진토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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