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179개 현장서 333건 적발…발주자·하청도 처벌

불법 하도급, 179개 현장서 333건 적발…발주자·하청도 처벌

아시아투데이 2023-09-20 14:57: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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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브리핑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단속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전체 현장의 35.2%(179개)에서 333건의 불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키로 했다. 발주자가 원청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됐다.

국토부가 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 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 사례가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현장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 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도 강화하고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또 불법 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토록 한다.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한다.

이밖에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 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전담조직(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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