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非)아파트의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연립 등 60㎡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하더라도 향후 아파트 청약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금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공급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성을 늘려 공급 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공급대책 발표는 추석 전인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형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 3000만 원 이하, 지방은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
원 장관은 "소형주택을 그냥 사면 (청약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제된다"며 "도시에 사는 젊은층·서민층이 규모 있는 가정을 꾸리기 전 소형주택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부분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지금도 청약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과는 관련이 없다.
원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에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을 사라'는 메시지가 담긴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을 밝혔다.
그는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