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친모가 영아 두명을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과 관련해 친부에 대해 재수사를 벌인 경찰이 다시 한번 불송치를 결정했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A(30대)씨를 불송치로 최종 판단했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 병원에서 각각 두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뒤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씨의 남편이다. 그 후 고씨는 영아의 시신을 최대 5년 가까이 수원 소재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30일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아내 고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더 확인해달라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A씨와 고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을 살피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임신 사실을 알고, 살인을 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1일 고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한 가족, 가장인데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아이도 있고, 엄마도 지켜주지 못했고 가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이미 남편 A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수백만원 상당의 낙태 비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 셋째 아이를 출산한 2016년과 첫 번째 범행이 있었던 2018년 11월 사이에 A씨는 무직인 상태였고 고씨는 보험영업 일을 했으나 벌이는 변변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씨는 현재 임신 15주인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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