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부산돌려차기' 사건이 키운 괴물

'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부산돌려차기' 사건이 키운 괴물

예스미디어 2023-09-12 19:01:04 신고

3줄요약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의 범인 최윤종(30)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이를 모방해 치밀한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계획했다


사진=서울경찰청
사진=서울경찰청

 

검찰 수사 결과 최윤종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본 뒤 CCTV가 없는 곳에서 피해자를 끌고 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2일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최윤종을 구속기소 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32분쯤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쓰러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이틀 뒤 끝내 사망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당초 사건은 최윤종이 성폭행 이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최윤종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3분 이상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윤종은 지난 4월 성폭행 범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철제 너클을 구입한 뒤 장기간 CCTV가 없는 범행 장소를 물색해 여러 곳을 범행 장소 후보지로 정해두고 이번 사건 범행 장소를 비롯한 등산로들을 수십 회 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조사 결과 최윤종은 은둔 생활을 하던 중 인터넷으로 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벌어진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본 뒤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최윤종은 "기사를 통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사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최윤종은 범죄에 착수하기 이전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는 등의 메모를 작성하며 범행 의지를 다졌으며,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응급처치받는 순간에도 "물을 달라"며 태연히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갈증 해소를 위해 계속 물을 요구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을 충분히 확인하기까지 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신림동 성폭행 살인'이 따라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 씨의 DNA가 피해자 옷에서 검출되자 검찰이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3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 또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에서도 옷을 벗겨 유린했다."며 "수법이 극히 잔인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씨는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라며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고장을 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또한 "사건 당시 정신질환 약을 먹고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환청을 듣고 순간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오는 21일 나올 예정으로 많은 대중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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