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 '치악산'의 상영 여부를 두고 원주시와 제작사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영화 개봉일 하루 전까지...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치악산'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시민단체 측은 "실제 발생한 적 없는 토막살인 괴담을 홍보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치악산과 관련이 있어야 원주시에서도 영화 홍보를 돕겠지만, 그저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와 인터넷 괴담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주시 또한 혐오 논란을 빚은 포스터가 자극적 노이즈 마케팅으로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제작사 측은 "치악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할 뿐 직접적으로 원주시 등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가 허구'라는 자막은 인트로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도입과 결말 두 차례 삽입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영화 개봉일 하루 전인 12일까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개봉도 안 했는데... 벌써!
개봉 전부터 잡음이 들리는 영화 '치악산'은 국내 3대 미스터리로 불리는 치악산 괴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산악 바이크 동아리 '산가자' 멤버들이 치악산에 있는 한 산장에 방문해 라이딩을 즐기다가 30년 전 의문의 토막 시체가 발견됐다는 곳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을 다룬 영화다.
원주시는 토막살인 괴담을 배경으로 한 영화 '치악산'에 대해 "국내 명산 중 하나인 치악산국립공원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면 이는 원주만이 아닌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강수 원주시장은 "최근 묻지마 흉기 살인 사건,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조차 알지 못하는 괴담이 영화로 만들어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또 실제 지명인 '치악산'을 사용하면서 치악산을 브랜드로 한 한우와 복숭아, 배 등 지역 특산물과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시민 단체와 치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구룡사 등은 실제 지명이 사용된 영화 개봉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또한 원주시가 최근 제작사 측에 영화 제목 변경 또는 '치악산'이라는 대사의 삭제나 무음 처리 등을 요구했으나 제작사 측이 거부하면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
그러면서 영화 상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화 제작사 측은 영화 제목 변경과 대사 삭제가 불가능한 이유로 "언급하는 부분을 모두 삭제하면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촬영해야 할 정도로 이야기의 연결이 맞지 않는다."며 "배우 중 한 명이 군 복무 중인 관계로 재촬영 역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치악산'의 비공식 포스터가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치악산'의 새로운 공식 포스터라며 공개된 이미지가 논란이 됐다.
해당 포스터는 김선웅 감독이 해외 슬래셔 및 공포 장르의 영화제를 겨냥해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치악산' 비공식 포스터로 알려졌다.
일부 코어 타깃을 목표로 만든 포스터는 시체의 부위가 18토막이 나서 바닥에 뒹굴고 있는 비주얼로 충격을 선사했다.
이와 관련해 김선웅 감독은 제작사를 통해 "개인 계정에 공유한 이미지로 불편하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논란이 됐던 게시물은 더 이상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개인 SNS에서 삭제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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