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전경 |
안전대책은 최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24명의 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적인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고창소방서는 관내 목욕탕, 여관, 모텔 등에 설치된 위험물 옥내 탱크저장소와 지하 탱크저장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소방검사, 화재 안전 코칭 서비스 및 사고사례 전파 등을 실시한다. 특히 폐유나 유사휘발유 등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위험물시설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주상 고창소방서장은 "위험물 관련 사고는 특성상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예방 활동으로 화재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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