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연습실에서…” 동료 '성폭행'한 남자 아이돌 멤버, 7일 뜬 판결 (+형량)

“숙소, 연습실에서…” 동료 '성폭행'한 남자 아이돌 멤버, 7일 뜬 판결 (+형량)

위키트리 2023-09-07 16:54:00 신고

3줄요약

동료 멤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 전 멤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운권원 부장판사)는 7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이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였던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 동안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이후 그룹을 탈퇴했다.

A씨는 재판에서 강제 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강제 추행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유사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횟수,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걸로 보인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역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모든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A씨와 피해자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해당 멤버를 두고 여러 추측이 이어지며 6인조 그룹 온리원오브가 루머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온리원오브 측은 "아이돌 멤버 기소 보도 내용 관련해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기사와 온리원오브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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