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특가 항공권 절대 속지마세요"...모르면 호구 당하는 소름돋는 수법

"연휴 특가 항공권 절대 속지마세요"...모르면 호구 당하는 소름돋는 수법

여행톡톡 2023-09-07 13:53: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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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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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이 저비용항공사(LCC) 이용객을 잡기 위해 항공권 특가이벤트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약정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서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계실 텐데요.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여행 알아보는 분들 많으시죠.  항공권 가격에 할증료는 포함됐는지, 왕복 가격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착순' 등 특가 항공권으로 광고해 놓고 운임 정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국내외 항공사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공권을 비교, 선택할 때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총액표시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행사 통해 구매한 항공권 피해사례 더 많아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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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국토교통부는 열흘간 불시점검을 진행했는데요. 전체 항공요금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했거나 편도, 왕복 여부 표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항공사가 1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한 항공사는 인천-마카오 노선의 총액운임이 15만 4900원이지만 항공권 홈페이지에는 '선착순'이라며 순수운임 10만 원으로만 게시했습니다. 

다른 항공사는 운임의 편도, 왕복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채로 SNS 등에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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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로는 티웨이와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이 포함됐고 외국 항공사로는 길상항공, 에어마카오, 미얀마 국제항공 등 9곳이 포함됐습니다.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적발됐고, 항공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편도'가격..성수기는 제외 

 
인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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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항공사에 비해 항공 이용객들에게 더 익숙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나 여행사들은 '왕복'기준으로 항공권 가격을 제시하고 예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가 마케팅에서 일부 항공사들이 '편도' 기준으로 가격을 내놓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저가항공사 사이에서는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항공권 예약 희망자들의 혼동을 부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특가 항공권은 여름 휴가철 같은 항공수요 성수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A항공은 특가 항공권에 대해 "탑승일 기준으로 3월1일부터~11월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판촉하고 있지만 '성수기는 제외'란 사실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5만원 물어야

스카이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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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 상품 수요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표가 몇장이나 되느냐'입니다. 몇 장 되지도 않는 특가 상품을 내걸고 여행객들을 상대로 '낚시질'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과거 A항공 측은 "국내선 4만5000석, 국제선 2만7000석"이라며 "총 7만2000석 가운데 21일 오전 9시까지 2만800석이 예약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짜의 표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실제 예약을 진행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 이용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가 항공권은 일정을 변경하는 데도 추가비용이 든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국제선의 경우 일정변경 수수료가 4만원, 취소 수수료가 5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상항공권의 경우 각각 수수료가 1만원 미만입니다. 예약 후 탑승객 변경도 불가능해 실제 이용객만 예약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A항공에 따르면 이번 특가로 나온 항공권은 전체 일정 좌석수 대비 약 1%에 해당합니다. 200석 기준 항공편 1대에 2석만 특가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가항공의 탑승률이 80%인 것을 감안하면 남는 좌석을 특가 마케팅에 활용하는 셈입니다.

|소비자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스카이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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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 할인 혹은 선착순으로 판매한다며 일부 금액만 표기하지 않은지 더 꼼꼼히 살펴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항공권 비교 사이트를 너무 믿지 마세요 : 항공권 비교 검색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항공권을 발견하면 해당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해 한 번 더 검색해 보세요. 간혹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는 편이 더 저렴할 수도 있답니다. 또한 여행사 발권 수수료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가항공사는 수하물 포함인지 확인하기 : 저가항공사는 표가 저렴한 대신 수하물 추가 구매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하물 추가까지 하면 저렴한 항공권의 가격이 아니게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유류할증료 등 추가비용 확인하기 : 항상 유류할증료 등의 추가비용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환불수수료 고려하기 : 항공권을 구매할 때 가격뿐만 아니라 취소시에 발생하는 환급 규정을 고려해서 구매 결정을 하시는게 좋고, 영업시간 이외 취소가 안된다던지 하는 불공정한 조건들이 있는지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항 정보가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공권 구매할 때 등록한 이메일은 수시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시된 항공권에 실제로 순수운임과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이 모두 포함됐는지 반드시 총액을 계산해봐야 하고, 결제 전 스스로 편도, 왕복 여부를 살피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스카이 스캐너가 대부분 최고로 저렴하다.." ,"과징금을 많이 부과해야 이런일이 발생 안하지.." ,"나도 진짜 저런거 속아서 돈날린적 많다. 빨리 고쳐져야 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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