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 후 CCTV 삭제한 대학 교수…"모든 게 물거품" 선처 호소

여제자 성폭행 후 CCTV 삭제한 대학 교수…"모든 게 물거품" 선처 호소

아이뉴스24 2023-09-07 10:59: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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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충남의 한 국립대 전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열심히 생활해 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6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 심리로 열린 충남 모 국립대 전 교수 50대 A씨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어떤 말로 해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일로 교직에서 파면됐고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충남의 한 국립대 전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열심히 생활해 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든 20대 여제자를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그날 함께 있던 여교수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B씨는 범행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방조 책임을 물어 학교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다가 정직으로 감경됐다. B씨는 현재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 조치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충남의 한 국립대 전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열심히 생활해 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 측은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 최초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삭제하며 은폐하려 했다. 동료 교수에 대한 범행도 부인하다가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반성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 제자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만취하게 한 뒤 자고 가라고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0년간 노력해 왔던 꿈도 포기했다.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A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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