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수강생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관장, 징역 4년

술 취한 수강생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관장, 징역 4년

이데일리 2023-09-07 10:42: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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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한 30대 주짓수 체육관 관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아)는 지난 6월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쳥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30일 오전 4시에서 6시 50분 사이 부천시 원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짓수 체육관 수강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체육관 회식에 참석한 B씨가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워 피해자의 집에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이후 B씨 자택 밖으로 나왔다가 집이 비었을 때 다시 들어갔고 쓰레기통을 뒤져 범행에 사용한 콘돔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다.

A씨는 법정에서 “회식 중 술에 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 줬고 (피해자가)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해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분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다가 실제 범행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피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인맥을 동원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2차 가해행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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