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핫트렌드] 메타버스도 소득 과세…‘조세 피난처’ 악용 방지해야

[메타 핫트렌드] 메타버스도 소득 과세…‘조세 피난처’ 악용 방지해야

뉴스드림 2023-09-06 08: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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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명한 법률 전문가가 메타버스 소득과 이로 인한 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메타버스가 조세 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해 주목받고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미국의 저명한 법률 전문가가 메타버스 소득과 이로 인한 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메타버스가 조세 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해 주목받고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와 가상 또는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의 합성어로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동일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가상 세계를 일컫는 말이다.

흔히 가상 세계라고 표현하지만 현실 세계와 동일한 활동이 이뤄지는 만큼 메타버스 내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패션을 비롯해 각종 제품을 구매하는 등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에서 이뤄지는 각종 상행위에 대해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경제행위 이뤄지는 메타버스…조세 정책도 동일 적용 필요

이처럼 메타버스에서 획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저명한 법률 전문가가 메타버스에 얻어지는 소득과 이로 인한 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메타버스가 조세 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해 업계와 사용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하버드의 법학자이자 예시바 대학교 법학 교수인 크리스틴 김(Christine Kim)은 최근 메타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를 ‘최첨단 정책을 실험하기 위한 실험실’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의 제목은 ‘메타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Taxing the Metaverse)’으로 명명됐으며 크리스틴 김 교수는 논문에서 메타버스를 통해 사용자 또는 참가자들이 메타버스 생태계 내에서 완전하게 부를 창출하고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급성장하는 자산 분야의 경우 현행 세법에 따라 철저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크리스틴 김 교수는 “메타버스 내의 경제 활동은 소득에 대한 헤이그 시몬스(Haig-Simons) 및 글렌쇼 글래스(Glenshaw Glass) 정의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배제할 경우 조세 피난처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문에서 언급한 헤이그 시몬스 수입은 개인 소득은 소비에서 행사되는 권리의 시장 가치와 해당 기간의 시작과 끝 사이의 재산권 저장 가치의 변화의 대수적 합으로 정의되며 따라서 자원의 모든 유입 및 유출은 기부 및 횡재 이득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에서 과세 소득으로 간주된다.

또 글랜쇼 글래스는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한 중요한 소득세 사건으로 소득은 자본, 노동 또는 이 둘의 결합에서 파생된 이득에 국한되지 않으며 소득은 부인할 수 없는 부의 가입, 명확하게 실현된 경우, 납세자가 완전한 지배권을 갖는 경우가 있을 때마다 실현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메타버스 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나아가 국가 수입 증대라는 측면에서 유리해 향후 이를 조세 정책에 반영하는 국가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메타버스 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나아가 국가 수입 증대라는 측면에서 유리해 향후 이를 조세 정책에 반영하는 국가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조세 평등 원칙에 부합…세계 각국 과세 실현 여부 관심 집중

이 논문은 계속해서 메타버스가 모든 디지털 활동을 기록하고 개인의 부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개인이 소득을 수령하는 즉시 추적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크리스틴 김 교수는 세금이 실현되고 과세되는 방식에 대한 변화를 추가로 권고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미국의 메타버스 사용자들은 거래의 실현 또는 인출과 같은 과세 사안에 관여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하지만 크리스틴 김 교수의 제안에 따르면 메타버스에 남아 있더라도 ‘실현되지 않은 이득과 소득을 포함’해 이득을 얻게 되면 받는 즉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과세에 대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크리스틴 김 교수는 메타버스에서 세법을 집행하는 두 가지 그럴듯한 방법이 있다고 기술했다. 이 중 첫 번째는 개별 플랫폼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흔히 거주지 과세로 지칭되는 주민세로 사용자에게 세금 정보를 전송하는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납세 의무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지만 크리스틴 김 교수는 이 방법에 대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이 논문은 또한 메타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웹 3.0과 메타버스 기술에 관심이 없는 국회의원들이나 사람들에게조차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리스틴 김 교수는 “메타버스는 실험을 위한 실험실이 될 수 있다”며 “물리적 세계에서는 결코 발생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논문에서 주장한 대로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얻어진 소득에 대한 과세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껏 메타버스에서 이뤄진 상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데다 메타버스 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고 나아가 세계 각국의 국가 수입 증대라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세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메타버스 자체가 가상 세계로 현실 세계와는 달리 제약이 있는 만큼 과세 정책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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