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 배상윤 '황제도피' 도운 임직원 나란히 징역 1년

KH 배상윤 '황제도피' 도운 임직원 나란히 징역 1년

연합뉴스 2023-09-04 14:4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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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부회장·수행팀장 모두 실형…"재범위험 높아"

재판부 "배회장에 80억원 넘게 송금…도피하며 도박·골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우모 KH 총괄부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우모 KH 총괄부회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호화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우모 KH 총괄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4천억원대 배임·600억원대 횡령 의혹으로 수배 중인 배상윤(57) KH그룹 회장의 '황제 도피'를 도운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KH그룹 수행팀장 이모(31)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KH그룹의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배 회장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했다"고 질책했다.

특히 "우씨가 배 회장에게 송금한 1억여원은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을 상회하고, (배 회장이 받은) 금원 합계액은 80억원을 초과한다"며 "배 회장은 해외 도피 중 도박과 골프를 하며 부족함 없는 삶을 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씨는 KH그룹 부회장으로 입사해 배 회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3억5천만원의 연봉을 받아왔고, 이씨는 배 회장이 국외로 도피하기 직전 연봉이 9천만원 가까지 대폭 인상됐다"며 범인 도피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 회장의 해외 도피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고 인적 유대관계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도 높다"며 우씨가 다른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태국 등 동남아 일대에서 체류 중인 배 회장의 해외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6월13일 구속기소됐다.

현지 호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등을 드나드는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고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상습도박방조)도 받았다.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고자 계열사에 4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배 중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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