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7개월 동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신고 사건 중 과태료 부과 7% 불과

최근 3년 7개월 동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신고 사건 중 과태료 부과 7% 불과

브릿지경제 2023-09-04 11:14: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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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직장갑질119

 

최근 3년 7개월 동안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관련 신고 사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7%를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직장 내 성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4일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비례대표)을 통해 받은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7개월 간(2020년 1월~2023년 7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신고 사건은 3186건에 달했다. 이 중 과태료가 부가된 경우는 7.1%인 225건에 그쳤다. 시정 완료는 5.0%(160건)에 불과했다.

또 2020년 1월~2023년 7월 불리한 처우(남녀고용평등법 14조 6항 위반) 신고 건수는 449건으로 이 가운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는 7.8%(35건)에 그쳤다.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비율이 제14조2항(조사의무)은 6.2%(742건 중 46건), 제14조4항(성희롱 확인 후 피해자 보호)은 1.1%(182건 중 2건), 제14조5항(성희롱 확인 후 가해자 징계)은 4.8%(833건 중 40건)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스토킹 여성 피해자는 남성에 비해 4.5배가 많았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신고 피해자도 여성은 1045명, 남성이 79명으로 여성 피해자가 남성에 비해 13.2배 많았다.

여성 직장인의 경우 3명 가운데 1명 이상(35.2%)이 직장 내 성희롱, 10명 중 1명(10.1%)이 직장 내 스토킹, 4명 가운데 1명(24.1%)이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

직장갑질119는 “문제는 정부가 직장 내 성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것도 끔찍한데 회사도 국가도 제대로 된 보호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젠더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이를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용자는 국가의 솜방망이 처벌로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우리 사회가 책임있는 변화를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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