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마약중독 치료기관 실태 해결해야”

“열악한 마약중독 치료기관 실태 해결해야”

헬스경향 2023-09-04 10:04:28 신고

3줄요약
최연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최연숙 의원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및 전반적 관리규정 현실화·체계화, 의료인 등 종사자에 전문교육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개정 ▲지정 후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 ▲기관 종사 의료인과 관련 인력들에 정부가 전문교육 개발 및 제공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역할 명확히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통령령에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는 쓰이지 않고 있다. 또 심리검사요원뿐 아니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신건강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타 정신건강전문요원도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기기 및 장비’와 ‘전문의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 심리검사요원 대신 이를 포괄하는 개념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해 시행령에 세부적인 기준을 위임했다.

또 복지부와 시·도가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치료 실적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 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게 했다. 특히 마약치료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복지부에서 개발·운영해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현재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종료·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하고 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치료보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판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야 하지만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시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국내 최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조차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관련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데 정부의 관리와 지원이 너무 미비하다”며 “이에 현장 의료인 및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치료보호기관이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 노력을 비롯해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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