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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금호파출소장(경감)이던 B씨와 식사하며 B씨의 부름으로 나온 박모 경위의 손을 잡고 포옹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경위는 지난 5월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B씨는 ‘직권 경고’ 처분만 받았을 뿐 오히려 박 경위의 근무 태만을 주장했다.
B씨의 진정 제기 이후 감찰 조사를 받게 되자 박 경위는 언론에 실명을 공개하고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폭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박 경위를 ‘파출소장 비서’라고 부르며 과일을 깎게 했고 B씨는 A씨를 ‘지역행사 등에 기부금을 내온 유지’라고 소개했다.
또 B씨는 “A 회장님이 승진시켜준대”, “A 회장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는 등 문자를 보내고 근무 중 실내 암벽 등반장으로 박 경위를 부르기도 했다.
이후 박 경위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B씨도 강제추행 방조·직권남용·무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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