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컴퓨터에서 딸 '조민'의 호텔 인턴 경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라고 검찰 측은 발표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컴퓨터에 파일에서 위조된 정황이 나타난 문제의 인턴 경력서를 확보했다.
'조민' "호텔 인턴 허위경력서 발급"에 주도적인 인물은 '조국'
3-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제출받은 조민에 대한 기소장을 보면, 조 전 장관이 조 전장관의 인턴으로 추정되는 채용기록을 조작하는데 주독적인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0일 조씨를 공문서 허용사용, 업무방해, 사기를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하였다.
검찰 측 발표에 따르면 조 전 국방부 장관의 딸 '조민'은 고교시절 호텔 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전 국방부 장관은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대학 진학에 있어서 활용하기 위해 부모와 협의하여 경력 서류를 추가 경력서류를 작성하기로 했다.
그 결과 조씨는 2007년 6월 ~ 2009년 9월까지 부산 영동구에 위치한 호텔에서 근무증명서와 실습수료증, 인턴십 확인서를 확보했다.
공문서 위조 정확 확보한 검찰 측 입장은?
검찰은 조 전장관이 호텔 경력 서류들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민씨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은 2009년 7월 말~8월 초 서울대 교수연구실 컴퓨터로 아쿠아펠리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서류를 만든 다음, 호텔 관계자를 통해 법인 인감을 날인 받아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았다”라는 글이 들어가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겸심씨의 재판에서도 위 서류들은 위조 서류로 판정됐다. 해당 재판부는 "호텔 확인서 및 실습 수료증은 모두 조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호텔 측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호텔 직원들이 정겸심씨 공판 일정에 출석하여 조민씨가 인턴으로 근무를 해온 사실이 없다는 증언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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