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유정호 ‘113억’ 사기 치고 징역 2년 6개월…소름 돋는 처벌 수준

유튜버 유정호 ‘113억’ 사기 치고 징역 2년 6개월…소름 돋는 처벌 수준

이슈맥스 2023-08-30 03:58: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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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빠져 113억 사기, 유튜버 유정호 징역 2년 6개월

선행 유튜버로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정호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유정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튜브 채널 100만 구독자를 보유하며 화장품 회사까지 운영하던 유정호는 지난 2021년 1월~5월까지 지인들과 구독자 8명을 상대로 113억 6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정호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들에게 “100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을 팔아도 30억이 넘고 두 달이면 3000만 원이 나온다”라며 재력을 과시한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유튜버 유정호가 피해자들에게 얼마큼의 피해 금액을 보상했는지는 정확한 액수가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앞서 유정호는 피해자 12명에게 15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15억여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채 그 죄질이 나쁘다”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튜버 유정호는 구독자들의 제보를 받아 ‘층간소음 보복하기’, ‘중고나라 사기꾼에게 다시 사기 치기’ 등 응징 영상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또한 암 말기 판정 받고 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포기한 시민이나 백혈병을 앓는 아이를 찾아가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는 등 선행과 기부를 이어오며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유정호 화장품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이 돈은 온라인 도박으로 탕진했다.

결국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2021년 4월 소속사 대표 A 씨에게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소셜미디어 운영권, 화장품 회사 지분 전부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 대표이자 피해자 A 씨는 “유튜버 유정호가 한 달에 적어도 500만~6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에 달하는 유튜브 수익 정산 내역을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유튜브 수익은커녕 유정호가 지인들에게 빌린 돈마저 대신 갚아야 했다”라며 “선행으로 유명한 유정호가 불미스러운 일로 구설에 오르게 되면 유튜브 수익도 얻지 못할 게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A 씨는 “15억 여원에 달하는 돈을 대신 갚아줬는데 유정호는 이 돈을 다시 돌려받아 또다시 불법 도박에 탕진했다”라며 유정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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