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의합니까" … QR로 '기록' 남기는 앱 등장

"성관계 동의합니까" … QR로 '기록' 남기는 앱 등장

투데이플로우 2023-08-29 15:46: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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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플로우

일본에서 강간죄의 명칭을 ‘비동의 성교죄’로 바꾸고 성범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했을 경우 일본 형법 제177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에 미온적인 일본에서 이처럼 법률 개정이 이뤄진 것은 2019년 네 건의 성폭행 무죄 판결이 계기가 됐다. 당시 나고야지방재판소는 “피해자가 현저하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며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법 개정 요구 시위가 이어졌다.

ebs1 까칠남녀 캡쳐 출처 네이버블로그
ebs1 까칠남녀 캡쳐 출처 네이버블로그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술이나 약물 섭취, 수면 등으로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오랜 학대를 당했거나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경우 등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피해를 당한 후 바로 고소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공소시효도 기존보다 5년 더 연장하고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성행위에 대한 동의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도 현행 ‘13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높여 동의가 있더라도 16세 미만과 성행위를 하면 처벌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아리율 출처 네이버블로그
법무법인 아리율 출처 네이버블로그

 

‘성관계 동의’ 이력 기록앱 출시

 일본에서는 성관계 동의 앱인 ‘키로쿠’(기록)를 개발했다.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한 뒤 성적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누르면 상대방에게 QR코드로 공유할 수 있다. 서로 공유된 내용은 앱에 자동으로 저장돼 기록으로 남는 방식이다.

법무법인 아리율 출처 네이버블로그
법무법인 아리율 출처 네이버블로그

개발사는 “성적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종이에 이름을 적고 날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전문 변호사의 감수까지 마쳤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출시를 앞두고 ‘강제로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에 개발사는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강제 동의시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겠다며 출시일을 이달 25일에서 올해 안으로 연기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서로 안심한 채 성관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협박에 못 이겨 동의를 누를 경우에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했다.

ebs1 까칠남녀 캡쳐 ​​​​​​​출처 네이버블로그
ebs1 까칠남녀 캡쳐 출처 네이버블로그

성적 동의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적극적으로 합의돼야 한다. 설득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허락을 받아낸다거나 분위기나, 느낌, 관행 등에 따른 비명시적 동의는 성적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극적 합의는 ‘명시적으로, 의식이 있을 때,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과정에서 항상, 평등하게’라는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동의 없는 성행위=범죄' 세계적 추세…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동의 없이 이뤄진 성행위는 성폭력'이라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며 이를 법제화하는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출처 네이버블로그
출처 네이버블로그

작년 8월 스페인이 '합의 없는 성관계는 모두 강간'이라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한 유럽연합(EU)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현재 유럽 내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한 나라는 독일과 벨기에, 덴마크 등 13개국입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침해를 강간죄 등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비동의 간음죄' 형법 개정안 10개가 발의된 것에 이어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3개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도입 계획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유엔 산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비동의 강간죄' 관련 질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답변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난 5년간 우리 정부에 대해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할 것을 5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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