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검찰이 홍남표 창원시장과 조명래 제2부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실을 압수수색했다.
29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오후 이호국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실과 자택 등을 약 2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이 이사장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와 물품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5일에는 홍 시장의 집무실과 조 제2부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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