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수사 기록 등 방대…피고인, 사선 선임해도 바로 국선 철회하진 않을 것"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당분간 국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할 전망이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44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변동 사안이 있냐"는 신 판사 질문에 "현재까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다음 주까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겠다"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규모는) 1∼2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 판사는 "수사 및 공판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변호사 1∼2명으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선 변호인 선임으로 인해 곧바로 국선 변호인 (지정을) 철회하진 않겠다. 향후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을 때 국선 변호인과의 관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해 진행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전 부지사)의 변호사 선정 문제로 공판이 한 달 이상 지연됐다"며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촉박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추가로 보강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검찰은 효율적인 공판 진행을 위해 현재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주 1회 공판을 주 2회로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부지사를 최근 접견했다는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재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에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사선 변호인단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변호인이 실제 공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그가 지난 6월경 쌍방울 대북송금과 연관성을 인정하며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변호인 해임 문제'를 놓고 부인 백모 씨와 갈등을 빚으면서 한 달 넘게 공전했다.
백씨는 41차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4일 이 전 부지사를 약 9개월간 실질적으로 변호한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제출했고, 이 전 부지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이 불출석해 재판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달 8일엔 그동안 재판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던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출석해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서, 사임서를 제출한 뒤 퇴정했고 재판은 또다시 파행됐다.
한편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공판은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안 회장은 지난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북측 인사에게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난처해한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다 보고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날 안 회장에 대한 신문은 기밀 사항인 국정원 문건이 제시될 예정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됐다.
안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종료되면 재판부는 공판 지연을 우려한 검찰 요청에 따라 서증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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