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음주운항 지속하던 면허 취소 중 만취 음주 운항 60대 선장 구속

상습적 음주운항 지속하던 면허 취소 중 만취 음주 운항 60대 선장 구속

투데이플로우 2023-08-27 19:26:13 신고

3줄요약

목포해경은 25일 예인선 선장 A씨(남성, 60대)가 24일 검거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혐의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것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선박을 운한 것이 포함된다.

3척 검문에 2척 음주운항, 술취한 어선

출처 - 목포해경
출처 - 목포해경

김해철 경찰서장이 이끄는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상안전문화 육성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 종합운동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총 43건 중 연휴 기간(6~7월)에 14건(33%)이 적발됐다. 이 기간에는 다용도 선박과 사용자의 운영이 증가합니다.

이에 해경은 만취선 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운항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계몽 및 지도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27일에는 경비정, 경찰서, 상황실, VTS(선박교통청) 등이 참여하는 해상 및 육상 작전을 망라하는 음주운전자 대상 합동 노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수해경 제공
여수해경 제공

통제를 위해 정의된 임계값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량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톤 미만 선박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선박종사자법에 따라 음주측정기 검사를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해경은 다용도선박 운항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항로의 안전한 활용과 해상사고의 선제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안군 당사도 해상서 어선 좌초…선장, 음주운항 들통

사진=목포해경
사진=목포해경

전남 신안 앞바다 암초에 좌초된 어선을 구조하던 중 선장의 만취 상태가 드러났다.

1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신고된 바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께 목포에서 출발한 2.5t급 연안어선 복합선(2.5t급 연안어선)이 해역 암초에 얽혀 있다는 경보가 접수됐다.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목포해경은 신속하게 경비정과 연안구조선을 출동해 조난 신호 발생 28분 만에 좌초된 선박에 도착해 탑승한 A 선장의 안전을 확보했다. 동시에 선박의 조명이 켜지고 인근 어선에 대한 안전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조수를 기다린 후 어선은 같은 날 오후 11시 8분경 암초에서 빠져나왔다. 이 과정에서 A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만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음주운전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조사한 뒤 A선장을 해상안전법 위반 혐의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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