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대전 지적장애 여중 걸그룹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초등학교 교사와 소방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에는 '전 지적장애인 미성년자 가해자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A씨는 "12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대전 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자 중 한 명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밝히며 법원 판결문과 함께 글을 첨부했다. 동시대 뉴스 기사.
A씨는 “그 기간 동안 16명의 가해자들이 청소년과 학력을 이유로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조치에 따라 선처를 받았다”고 경위를 밝혔다.
이어 “청소년 보호 대상자는 범죄기록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신원이 노출되지 않아 신원이 노출되지 않아 어떠한 불이익도 면해야 한다. 그들의 행동의 오점을 없애고 그들의 익명성을 지켜주세요."
이들은 “범죄자를 사회에 재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른 개인은 교육자나 소방관 역할을 맡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굳게 믿는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런 사람들 밑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 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언급한 사건은 2010년 대전 지역 남고생 16명이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달간 수차례 성폭행을 가한 괴로운 사건이다.
그 사이 법원은 가해자들을 가족지원청소년과로 안내했고, 이들 모두 대응의 일환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다.
소년법에 따라 학생범죄자가 청소년부에 배치되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다양한 보호조치가 시행된다. 이러한 조치에는 구금 형태, 사회 봉사 명령, 보호 관찰, 청소년 구금 센터로의 이송 등이 포함됩니다. 보호 조치가 적용된 경우, 이러한 조치는 형사 처벌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보관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새로 임명되면 해당 기관은 일반적으로 범죄 경력을 평가하기 위해 신원 조사를 요청합니다. 이는 개인이 신원 조사에 동의한 후에 수행됩니다. 범죄 기록은 임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보호 조치는 문서화되지 않습니다.
A씨가 공유한 내용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22일 “사실관계를 적극 조사 중”이라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장애여중생 성폭행한 '봉사왕', 입학 취소
성균관대는 지난 18일 입학처에서 실시한 리더십 심사를 통과한 A씨의 합격을 취소했다. A씨는 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을 '봉사활동가'라고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균관대는 이날 교무위원회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대학의 입학 취소 방침을 들어 A씨의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측은 “A씨가 여중생 집단을 대상으로 성범죄에 가담한 것은 입학사정관 심사에서 중요한 인성, 적성, 리더십 등을 평가하는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밝혔다.
A씨는 성폭행 사건 연루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해 8월 성균관대 입학사정관 리더십 전형에 합격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A씨는 성폭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청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A씨의 고등학교와 담임교사는 성폭행 사건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해당 내용을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이들의 대학 추천서는 위법 행위를 일회성으로 인정하기보다는 A씨의 지속적인 자원봉사 노력을 강조했다.
더욱이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공개한 특별감사보고서에서 A씨가 성폭행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이들을 3학년 전임회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학교의 교직원 선발 규정에 정면으로 어긋나며 대내외 표창 8건이 수반됐다.
게다가 A씨의 출석 불일치도 드러났다. 해당 학생은 법원 심리를 포함해 적절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일찍 학교를 떠났습니다. 지역사회 봉사와 특수교육 기간 동안 일관성 없는 출석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출석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교장과 담임교사 등 관련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촉구하고, 해당 학교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경우 A씨 등 고등학생 16명이 서구 둔산동 한 건물 화장실로 피해자 14세를 유인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0년 5월 대전. 폭행은 같은 해 6월 20일까지 계속돼 수개월에 걸쳐 집단 성폭행이 잇따랐다.
그동안 경찰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불구속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후 법원은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와 가족의 선처 의지 표명을 인용해 가해자에게 청소년 보호 조치를 내렸다. 이러한 조치는 관대하고 처벌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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