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린 살인예고글" 범인 잡았다...살인예고글 올린 이유 알아보니, "황당"

"경찰이 올린 살인예고글" 범인 잡았다...살인예고글 올린 이유 알아보니, "황당"

캐플경제 2023-08-25 17:0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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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경찰청 소속 살인예고글, 실제 게시자 찾고보니


몇일 전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경찰청’ 소속이라고 신원을 밝힌 사용자가 강남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살인예고글을 올려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당시 경찰청장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직접 수사를 지시하며, 반드시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리고 지난 24일 해당 글을 올린 이용자의 정체가 밝혀졌다. 그는 30대 남성으로, 조사 결과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그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도 없으며 가족 중에도 전, 현직 경찰 직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21일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사려라. 다 죽여버릴꺼임’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블라인드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했다. 과거 ‘누드사진 찍어보고 싶은 훈남 경찰관인데’ 등의 글을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경찰을 사칭해 블라인드 이용자들을 혼란에 빠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가 게시글을 올린 ‘블라인드’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이메일 등을 통해 직장 인증을 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커뮤니티로, 이용자가 글을 작성하면 게시글에 자신이 인증받은 직장이 표시되는 특징이 있다.

30대 일반 회사원 블라인드에 불만 품고, 경찰 사칭해 게시글 올린 것으로 진술해


경찰은 그가 21일 살인예고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한 후 바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다음 날 오전 8시 32분 경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아 그를 상대로 살인예고글을 올린 이유와 경찰관 계정 취득 방법 및 이용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블라인드’ 측에 불만이 있어 해당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과거 자신이 올린 블라인드 글에 욕설 댓글이 달려 블라인드 측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것.

그러다가 21일(예고글 작성 당일) 똑같은 일이 발생하자 ‘큰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실제로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했으며 단순히 블라인드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싶었을 뿐 “실제 살인을 할 계획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경찰 계정 취즉 관련 묵묵부답, 경찰측 추가 혐의 검토 진행


하지만 경찰청 직원의 블라인드 계정을 어떻게 얻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 측에서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경찰 직원 계정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만약 그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정을 만들었거나 경찰 이메일을 이용했을 경우 현재 가진 협박 혐의 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그가 ‘경찰청’이라는 직장이 표시될 것을 알면서도 해당 계정을 이용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것에 대해 형법상 공무원자격 사칭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공무원사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범죄 혐의 중대성)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네티즌 사이에서는 익명 커뮤니티가 불안을 부추기는 여론 조작이나 가짜뉴스의 매개체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내부고발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게 블라인드의 강점”이라며 블라인드의 익명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블라인드는 실제로 여러 단계의 암호화된 서버 구조를 가져 사용자의 신상을 유추할 수 없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경찰이 신원을 특정해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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