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연 기자] 총 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지른 6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월 12년의 복역을 마치고 나온 지 1년 2개월 만이었다.
2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장유진)는 24일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9)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2월 말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동거녀 B(46)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평소 금전적 문제로 다툼이 자주 있었고, 그때마다 A 씨는 B 씨를 폭행했다. 사건 당일도 A 씨는 B 씨와 다투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 씨를 살해했다.
앞서 A 씨는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모두 징역형 15회, 벌금형 8회를 받았다. 2004년 살인미수를 시작으로 이번 사건을 포함해 다섯 번의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이날 사건도 지난해 1월 살인죄 등으로 12년 복역을 마치고 나온 지 1년 2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다. 살인 및 살인미수의 동기는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과 법정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판 도중 A 씨는 “검사 체면 한 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주고”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님도 자형 집행도 하직 한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한 순간에는 A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을 올려 박수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후 최청하면서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종신형을 확정받더라도 20년 복역 시 가석방이 가능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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