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송된 택배 물건을 무단 개봉해 사용하고도 큰소리치는 이웃…어찌해야?

잘못 배송된 택배 물건을 무단 개봉해 사용하고도 큰소리치는 이웃…어찌해야?

로톡뉴스 2023-08-25 12:57:12 신고

3줄요약
잘못 배송된 타인의 택배 물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셔터스톡

A씨의 휴대전화에 택배 배송이 완료됐다는 문자가 떴다. 주문한 물품이 왔나보다 하고 A씨가 현관문을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찌 된 일인지 A씨가 택배기사에게 전화해 물어보니, 물품이 아파트 다른 동의 같은 호수로 잘못 배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다음날 A씨가 해당 아파트를 찾아가 보니, 주문한 물품이 그곳에 가 있었다. 그런데 물건 3개 중 1개는 그 집의 주인이 이미 포장을 개봉해 사용하고 있었다.

A씨가 항의하니 그 집 주인은 적반하장이다. 그는 “눈이 안 좋아 운송장을 못 봤고, 사은품인 줄 알았다”며 되레 역정을 냈다.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나?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택배 물품 겉면에 주소가 크게 적혀있어 오인하기 어렵다면, 형사고소 가능

변호사들은 타인의 택배 물건인 줄 알고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택배 물품의 겉면에 주소가 크게 적혀있어 오인하기 어렵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했을 때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택배 물건을 무단으로 개봉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상대방이 타인의 택배를 가져가 잘못 배송된 것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죄다.

박 변호사는 “또한 오배송된 타인의 택배를 허락 없이 개봉한다면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죄를 범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상대방이 오배송된 타인의 택배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처분 (버리는 행위 포함) 한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상대방과 택배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이 일로 발생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와함께 택배기사에게도 민사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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