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랑 애인하자" 후배 女 부사관에게 강제추행했다

"오늘 나랑 애인하자" 후배 女 부사관에게 강제추행했다

나남뉴스 2023-08-24 21:26:03 신고

3줄요약
사진=나남뉴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나남뉴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에게 남편과의 성관계에 대해 만족하냐 묻고 강제추행까지 한 육군 행정보급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부대에서 행정보급관(상사)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강원 속초애 위치한 한 식당에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후배 부사관 B씨(20대)와 저녁 식사를 하고난 뒤 "오늘 나랑 애인하자"며 B씨의 어깨를 감싸는 등 B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행동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도중 "남편과 성관계는 잘하냐. 첫 성관계는 몇 살에 했냐"는 등 불쾌할만한 성적인 질문을 하고,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거나 볼과 목 주변을 붙잡고 왼쪽 볼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 외에도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람의 계급과 보직 등을 보면 피해자가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복구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군대 내 성추행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군 복무 당시 여성 상관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일도 있었다.

지난 21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군부대 건물 내 1층 복도에서 직속상관인 여성 부사관 B씨의 허벅지를 손등으로 은근슬쩍 치는 등 2022년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 선임병들로부터 강제 추행 피해를 입어 두 차례나 소속 부대가 변경된 바 있었으나 여성 상관인 B씨에게는 되려 가해자가 돼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우울증과 공포성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 당시 피고인도 추행 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