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정지…부회장 대행체제로 전환

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정지…부회장 대행체제로 전환

아주경제 2023-08-24 20:26:38 신고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진연합뉴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4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이 기소되자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현재 박 회장은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기소될 경우 행안부 장관은 회장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날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59)의 직무도 정지했다.

박 회장의 직무 정지로 새마을금고 회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김인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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