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사진=연합뉴스) |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하선화 판사는 24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A(14)양과 B(15)군, 불구속기소된 공범 C(14)양 등 3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과 건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에서 동급생 D(14)양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다.
이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한 후 SNS에 게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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