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의 신임 이사장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낸 서기석(70) 이사가 선임됐다.
KBS는 23일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서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서 이사의 이사장 선출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거수로 확인한 결과 여권 측 이사 6명이 찬성, 야권 측 이사 5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야권 측 이사들은 "서 이사장이 방송 관련 전문성이 없고, 이사장 잔여 임기가 1년이라 KBS 출신 다른 이사들이 맡는 게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여권 측 이사들이 “연장자가 이사장을 하는 것이 관례”라며 서 이사를 추천하자 김찬태 이사(전 KBS PD)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추천하면 본인도 유쾌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 이사회의 ‘여야 구도’는 원래 4대 7이었지만 윤석년 전 이사와 남영진 전 이사장이 해임되면서 6대 5로 바뀌었다.
앞서 9일, 방송통신위원회서 서기석 이사 추천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년 전 이사 해임으로 공석이 된 한국방송 이사로 서 이사를 지난 9일 추천한 바 있다. KBS 이사회는 남영진 전 이사장이 지난 14일 해임되면서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서 이사장은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여러분(이사들)과 힘을 합쳐 KBS가 중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공론조사위원회 연구 결과와 전문가·구성원 의견을 모아 적절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서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로 일했고,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서 이사장은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며, 몇몇 언론 관련 재판에 참여한 것 이외에 언론·방송 분야 경력은 전무하다. 임기는 2024년 8월 31일까지다.
한편 지난 14일 해임된 남영진 전 이사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2일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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