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우도 ATV 영업.. "절대보전지역 훼손" 위법 결론

'부활' 우도 ATV 영업.. "절대보전지역 훼손" 위법 결론

한라일보 2023-08-24 16:59: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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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봉을 운행하는 ATV.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절대보전지역 훼손 논란을 부른 우도봉 사륜 ATV(All-Terrain Vehicle) 체험 영업에 대해 제주시가 8개월 만에 위법으로 결론 내리고 해당 업체에 운행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ATV 체험 영업을 하는 A업체에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우도에서 일명 '버기카'로 불리는 레저용 사륜 ATV 대여 영업을 하고 있다. A업체가 보유한 ATV는 12대다.

우도에서는 한 때 대여용 사륜 ATV가 165대에 이를 정도로 성업했지만,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모두 사라졌다. 소음 피해와 사고 위험이 크다는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2018년 쯤 한 업체가 우도에서 사륜 ATV 영업을 재개했지만 운영하던 매표소가 불법 건축물로 드러나며 2년 만에 종적을 감췄다.

그러다 지난해 말 우도에서 A업체에 의한 사륜 ATV 대여 영업이 다시 등장했다. 그러나 A업체는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A업체 운행 코스에 절대보전지역인 우도봉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우도봉 전체(52만4000㎡)가 보존 가치가 높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정 목적에 어긋나는 건축 행위 토지 형질 변경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원 또는 연구 시설 등 공익 목적 시설 등은 도지사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반면 A업체는 운행 코스로 활용한 우도봉 구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영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시 조사 결과 ATV 운행코스에 포함된 절대보전지역 면적은 약 1만5000㎡다. 또 A업체가 우도봉에 새로 도로를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아니어서 위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시는 자문변호사 3명으로부터 얻은 법률자문과 산림청 유권 해석 등을 토대로 법률 검토 8개월 만에 제주특별법 위반이라고 결론냈다.

시 관계자는 "A업체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ATV가 우도봉 절대보전지역을 운행하면서 땅이 파이고 사실상 도로 용도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형질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ATV체험 영업은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영업 중단이 아닌 절대보전지역 내 ATV 운행 중단을 우선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업체는 반발하고 있다. A업체 측은 "그동안 우도봉에서 승마 체험 영업도 이뤄졌는데, 그럼 이것도 제주특별법 위반 아니냐"며 "승마 체험도 원천 차단하면 10월 말까지 예약된 체험 신청에 대해서만 영업하고 그 이후부턴 우도봉에서 ATV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사유재산권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사유지 매입 등 보상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A업체가 운행 중단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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