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생이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 도중 다쳤다.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를 형사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A 교사가 씨름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한 학생이 쇄골을 다치는 일이 있었다.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A 교사에게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A 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학부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 교사는 입대를 앞둔 2년 차 교사로 알려졌다. 당시 일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일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4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자문단 지원을 비롯해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다만 교권 보호를 위해 일부 교사가 계획 중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거듭 자제를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집회는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인데 교사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시기가 있지만 지금은 심지어 학부모를 비롯해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통이 목적이 아니라면 49재 추모를 위한 것인데 추모를 위해 학교 수업을 다 멈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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