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도 썼는데"... 공정위, '이 업체' 고발 소식에 다들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도 썼는데"... 공정위, '이 업체' 고발 소식에 다들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캐플경제 2023-08-24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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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지난 21년 12월 11일 다이소 아기욕조 리콜안내. 다이소 홈페이지
사진 = 지난 21년 12월 11일 다이소 아기욕조 리콜안내. 다이소 홈페이지

 

대현 화학공업·기현 산업 '표시광고법 위반' 추가 기소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준치보다 600배 이상의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으로 광고한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 화학공업과 기현 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이미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번 공정위 고발로 이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사건이다.

 

대현 화학공업 200만 원, 기현 산업 300만 원 과징금도 부과


검찰이 사기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만큼 조만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재산 및 정신상 피해를 고려해 해당 제품과 관련된 매출의 1.5%를 과징금 부과 기준율로 적용했다. 고발과 별도로 대현 화학공업에 200만 원, 기현 산업에 3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재산상·정신상 피해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제품 가격이 저렴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작다 보니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낮게 정해졌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 빠짐 아기 욕조'라는 이름으로 5000원에 판매됐다. 네이버·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도 유통되면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피해자 약 3000명은 이 제품 탓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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