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매매'…아동 전문가 "장기 매매 가능성 있어, 처벌 강화해야"

'영아 매매'…아동 전문가 "장기 매매 가능성 있어, 처벌 강화해야"

아이뉴스24 2023-08-23 16:00: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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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생후 6일 된 신생아를 98만원에 사 300만원에 되판 여성이 적발된 가운데, 아동 전문가가 아이의 매매가 장기 매매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반적인 사람은 적법한 입양 절차를 걸치고, 입양하기 위해 교육도 받고 아이를 키울 준비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것은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그 동기일까 하는 정도로 미심쩍다"고 말했다.

생후 6일 된 신생아를 98만원에 사 300만원에 되판 여성이 적발된 가운데, 아동 전문가가 아이의 매매가 장기 매매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어 "불순한 동기가 있지 않냐.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장기 매매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정말 끔찍한 일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 대표는 "그렇지 않다면 굳이 적법한 입양 기관을 도외시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한테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고 사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며 "불법 아동 매매 범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하고 거기에 준하는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인천지검은 생후 6일 된 신생아를 온라인에서 98만원에 산 뒤 300만원에 되판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여성의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이를 건네받은 뒤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팔았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 대표는 A씨에게 비슷한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지난 2019년, 경기도 안성에서 다른 사람한테 아이를 사들이고, 이 아이를 한 680만원 정도로 다시 되팔았다. 그런데 이때 A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상습범이다. 그런데 A씨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이 서울에도 있었고 대구에도 있었다.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이 사람들이 전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것도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함부로 생명을 매매했는데 어떻게 집행유예를 줄 수가 있나. 이건 굉장한 범죄"라며 불법 아동 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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