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정을 의정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으로 정했다.
이들 가정은 공영주차장 요금, 체육시설 이용료, 평생학습 수강료,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문화재단 공연 관람료 등을 감면받고 각종 증명서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공영주차장 요금의 경우 사전 정산 부스에서 다자녀 감면을 요청하거나 앱에 차량 및 다자녀 할인 서류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차감 결제된다.
다른 혜택들도 경기도 발급 다자녀 우대카드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 적용받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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