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내 휴게공간에서 "한번 안아보자"며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양팔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대화 중 B씨의 어깨를 잡고 흔든 적은 있지만 뽀뽀는 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A씨와 B씨가 나눈 두 차례의 통화 내용을 통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직후 B씨가 왜 안고 뽀뽀했냐고 계속 추궁하자 A씨가 연이어 사과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B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A씨가 그로 인해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걱정하고 신경 쓰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항소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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